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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급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입니다.

주말에만 시급직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 : 10:30~21:00 (근무 9.5H / 휴게 1H)

- 일요일 : 10:30~16:30 (근무 5.5H / 휴게 0.5H)

이렇게 일주일 기준 1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질문 1) 1개월 만근 시, 정상적인 연차 1일 발생 가능한가요?

질문 2) 1년이 되는 날에 80%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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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자에 한함).

    2. 네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개근 시 3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마찬가지로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1개월 만근 시, 정상적인 연차 1일 발생 가능한가요?

    2) 1년이 되는 날에 80%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귀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근무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80% 이상 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 1) 1개월 만근 시, 정상적인 연차 1일 발생 가능한가요?

    질문 2) 1년이 되는 날에 80%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 네. 연차휴가 개수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다만,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통상근로자(8시간근로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15/40)*8=3시간입니다.

  •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1개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