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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후 상대과실로 합의를 진행할때 어느정도 시간을 둬야할까요?

뒷차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남.

조수석 와이프, 뒷자리 10살 아들 타있음.

병원가서 치료받는데 이틀정도지나니깐 상대 보험회사에서 빨리빨리 합의보자고 전화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어찌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뒤에서 박은거라 아이가 충격이 더 심함.

이럴땐 치료 받을거 다 받고 최대한 늦게 합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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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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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주 동안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급하게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은 조기 합의를 보고 미결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으나 몸상태가 걱정이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

    대인 담당자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 제외가 되어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아도 됩니다.

  • 합의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총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상황을 보면서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치료 받을거 다 받고 최대한 늦게 합의해야하나요?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는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미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글만 놓고보면 병원에서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받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경상사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상대가 종합보험(대인배상2)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늦게 합의하더라도 딱히 이득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다면 오히려 조기합의하면서 향후치료비 청구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아이와 깊게 대화해보시고 후유증이 없다면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