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통분담 차원의 고정ot 적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고정ot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점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려운 환경이 개선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어떤 지점인지 안내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게 결례일까요?(화사 바이 회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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