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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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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특정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일 갑의 얼굴을 을의 신체(얼굴 제외)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갑과 을 중 형법상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며, 민사적으로는 갑과 을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갑과 을 모두 피해자가 되겠으며, 갑과 을 모두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 각각의 신체 부위나 얼굴 등을 활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둘 다 피해자로 해당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신체 구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과 을이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둘다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