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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소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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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추석이랑 10월 1일 국군의날 일할 예정입니다~시급 만원 측정해서 주는데 빨간날은 혹시 더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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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임금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배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3명이시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근무 시간만큼만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 않고 평상시(일반 근무일)의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