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추석이랑 10월 1일 국군의날 일할 예정입니다~시급 만원 측정해서 주는데 빨간날은 혹시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임금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배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3명이시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근무 시간만큼만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 않고 평상시(일반 근무일)의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