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실근무기간과 다른 경우
2024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2024.01.01 ~ 2024.12.31
이렇게 설정되어있는데 재계약을 안 할 경우에 12월 31일에 퇴사 처리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8~12/31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오기로 근로계약기간이 위처럼 표시되었을 뿐, 실제 근로 시작일이 2024. 1. 8.이었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일이 12.31 까지이므로
퇴직일은 다음해 1.1로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대로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8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