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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가 실근무기간과 다른 경우

2024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2024.01.01 ~ 2024.12.31

이렇게 설정되어있는데 재계약을 안 할 경우에 12월 31일에 퇴사 처리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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