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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벌새47
후련한벌새4723.02.06

1사업자 2회사 주52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사업자 2개 회사입니다 1개 회사는 법인 형태이고 1회사는 사장 개인회사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서로 구분이 없습니다(다른 회사이나 같은 부서에 있음)

법인 회사가 메인이며 50인 이상이 되면 개인회사로 입사시켜 법인은 50인 미만

개인회사는 남은 인원으로 채우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주 52시간 관련하여 법인회사의 경우 52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미리 퇴근 처리

하고 개인회사 쪽에 등록된 사람은 60시간 이상이면 미리 퇴근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에서 60시 시간까지 연장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주 58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 개인회사 쪽 사람들은 주 52시간으로

신고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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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는 작년말부로 연장되었으며 올해부터는 허용되지 않고 똑같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작년의 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