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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규직 6개월+단기 계약직 1개월) 청구 가능한가요?

정규직 6개월간 근무 후 자진 퇴사 한 다음

일주일 후에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된 상횡인데

실업 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과거 실업 급여 청구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 '공백 기간 거의 없음' → '초단기 계약직 취업' → '계약 만료'

이 패턴은 실업급여 심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급 자격 불인정' 사례 중 하나라면서 실업 급여 청구가 무조건 거부 된다는 얘기를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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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사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7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달력상에 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냥 조사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여부는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


    만약 귀하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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