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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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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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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달리 특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 영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중에도 영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