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발령으로 실업급여, 퇴직금 등 조건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작년 5월 중순에 서울 사무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본사는 전라남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서울사무소'로 특정되어있고, 다만 회사 사정에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첨언돼있습니다.
4월 말부로 전남 근무 발령받게되었는데(아직 통보 받기 전), 저는 전혀 내려갈 생각이 없고 인사팀과 있을 면담에서 실업급여, 퇴직금, 위로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조부모 간병과 회사 근처에 얻은 월세를 사유로
권고사직해달라->실업급여
근무 일수 1년 충족을 위해 5월 중순까지 근무일수 채워달라->퇴직금
그리고 된다면 위로금까지 요구를 하려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계획도 꼬이고 인사팀과 면담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