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로사업 사업자등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채팅으로 유료 타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처럼 점포나 직원없이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지 한번 더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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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포나 직원없이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사이트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