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지요. 근로방식은 일반근로자와 같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직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애매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라이더, 택배, 화물운전 등을 하시는 분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에는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방문강사, 유아체육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 적용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 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 강사관광통역 안내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도급형식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독립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특고직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