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준 퇴금금 받는 날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 2023년 7월 12일 로부터 정함이 없음(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24년 7월 1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답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으로 1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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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7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024.7.11.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12.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7월11일까지 근로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되는 24년 7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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