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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
24.03.31

근로계약서 기준 퇴금금 받는 날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 2023년 7월 12일 로부터 정함이 없음(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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