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준 퇴금금 받는 날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 2023년 7월 12일 로부터 정함이 없음(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24년 7월 1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답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으로 1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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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7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024.7.11.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되는 24년 7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