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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24.03.31

근로계약서 기준 퇴금금 받는 날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 2023년 7월 12일 로부터 정함이 없음(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24년 7월 1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답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으로 1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7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024.7.11.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12.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7월11일까지 근로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되는 24년 7월 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