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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도롱이253
불같은도롱이253

수습기간 후 급여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엔 연봉협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면접 시,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고 하여 연봉에서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을 하고 수습만료하였는데요, 금액이 적어 관리부에 물어보니

수습이후 연봉에서 나누기 13 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구요 (수습계약서 내용과 동일, 금액만 다름)

저는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는데, 뒷통수를 맞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연구원이지만, 과제에 제 이름도 등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고용때문에, 내년에 등록한다고함.) 현재, 제 업무를 다른사람들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등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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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판례 : 대판[전합] 2010.05.20., 2007다90760

      판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다.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해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지원금 관련 문제는 증거자료를 모아서 신고는 가능할것이나,

      질문자에게 4대보험등의 문제가 없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끝난 것이 대한 임금의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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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하였고,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제 등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을 내년에 등록하여 회사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실제 이전 부터 근로한 내역(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연봉계약의 체결 또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 시 설명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