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중, 추가로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요?
지방에 아파트 전세(전세자금대출있음)로 거주중이고 분양권 하나 보유중이예요. 중도금 대출 실행중이고요,
이번에 임대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매매하신다고 계약만료전에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주변에 전세매물이 없어서 현 거주중인 집을 매매할까 고민중인데
이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나올까요?
분양권 아파트 들어갈때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고민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이면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별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시세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로 인해서 대출규제가 심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르겠지만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고 또한 개인의 소득 및 DSR등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또한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더더욱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주거래은행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가능여부를 계획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는 보유 주택 수, 소득,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 수 기준분양권은 통상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비규제지역이라면 규제가 완화되므로 주택 수 산정과 대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이 비규제지역이라면 대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과 분양권 중도금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수준의 DSR 한도(통상 70% 이하)를 사용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남아 있는 DSR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분양 아파트 입주 시 잔금대출까지 고려하면, 지금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과하게 받으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 매수 → 대출 여부 확인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면,
분양권 1개 보유한 상태에서도 LTV 7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SR 비율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 또는 대출 전문 상담사에게 현재 대출 현황 기준으로 추가 주담대 가능 한도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잔금대출 고려
나중에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지금 대출을 받더라도 가능한 최소한도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매매 대안
현재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단기 전세나 월세로 이전한 후 분양권 입주까지 버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와 임시 거처 문제가 있으나, 대출 부담은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한 대출 내역(DTI, DSR)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니다.
지금 집을 사게 되면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대출 구조를 고려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직접 상담하시거나 KB, 신한 등 대출 비교 앱에서 사전 대출 가능성을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중이고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한다는 조건하에 새로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DSR에 따라 대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건 및 은행의 서류 심사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니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권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1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본인연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상환액을 산출하게 되어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아파트 전세(전세자금대출있음)로 거주중이고 분양권 하나 보유중이예요. 중도금 대출 실행중이고요,
이번에 임대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매매하신다고 계약만료전에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주변에 전세매물이 없어서 현 거주중인 집을 매매할까 고민중인데
이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나올까요?
==> 주담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분양권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가능금액이 얼마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전에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 기간이 지났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실질적인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입주 전 상태이고 명의만 있는 상태: 이 경우는 주택 수에 미포함될 수도 있지만, 대출 심사 시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추가 매매는 가능하지만, 금융권 심사에서는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or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분양권 보유자 = 1주택자로 간주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40% 또는 30% 수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됨 (연소득 대비 대출 총액 제한)
,비규제지역인 경우:
규제가 덜하고, 분양권 보유자도 주택 수 미포함으로 여길 수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가능성 높습니다
LTV 최대 70%까지 가능
하지만 중요한 건 금융기관의 해석입니다
일부 은행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DSR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먼저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가능할수있는 부분이지만,분양권을 보유중에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현행 대출규제에 따라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2금융권등을 통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시고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에 구매판단전에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등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