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는 아니고
프리랜서로 월 급여를 계약했습니다.
월 급여를 계산하려고하는데
주 5일로 계약했고 하루에 9시간씩 근무를하기로 계약하고 28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인것같은데 맞나요?
시급계산시 12,174원이 나오는게 맞는지?
그리고 총 근무한시간은 163시간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며,
총 월급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4.345주=173.8시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통상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