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늠름한키위221
늠름한키위221

전세계약 말료3개월전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전세계약 말료3개월전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말료3개월전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이사시 중개수수료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 하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 3개월전에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전세계약 말료3개월전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3개월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니 세입자가 내셔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한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기전이니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의례상 내게 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상호협의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