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한분이 육아휴직 신청하셨는데 몇가지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한 명이 2023년 9/11~ 2024년 3/11 까지 육아휴직 요청해서 허락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직원들의 기본급에 10%를 매달 신한은행 퇴직연금에 넣어주고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계속 납입해야 해야 하나요?
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니 회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할 급여는 없는게 맞나요?
3)육아휴직 사업자 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아기는 4살정도 되보입니다.
대상자녀연령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갑자기 9/8에 연락와서 9/11부터 육아휴직 쓴다고 해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