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10인 미만 중소기업회사 다녔습니다. 저는 한달 전에 미리 다음달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 묻고 한달전 미리 알려달라고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정확한날짜는 없다 하니 퇴사의사 말한 달까지 일하라고 하는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 했으므로 한 달 후가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에 근로자도 이의없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를 한달후에 한다고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말한 날까지 일하라고 한 것은 보통 자진퇴사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 날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종용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용하는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질문의 경우에는 귀하가 이미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정확한 퇴사일을 말하지 아니한 관계로 구체적 퇴사일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는 것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