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직원 퇴직금은 안챙겨줘도 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일하는 곳 사장님이 그러시길 식당에서는 원래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을 안주는게 맞다하시는데 식당이든 어디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아 그리고 그 1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1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2가지 이고 업종에 관계 없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은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 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