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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지연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 7/31, 발급일자 8/12, 전송일자 8/12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8월11일이 지나고 전송했으니까 지연가산세가 양쪽다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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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11까지 발급하셔야만 가산세가 없습니다. 둘다 나옵니다. 따라서 서로 협의만 된다면 아예 작성일자를 8월로 발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31.일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전송을 늦어도 2025.08.1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8.12.(화)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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