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 7/31, 발급일자 8/12, 전송일자 8/12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8월11일이 지나고 전송했으니까 지연가산세가 양쪽다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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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11까지 발급하셔야만 가산세가 없습니다. 둘다 나옵니다. 따라서 서로 협의만 된다면 아예 작성일자를 8월로 발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31.일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전송을 늦어도 2025.08.1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8.12.(화)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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