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정산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명의 집만있을경우
와이프 명이의 아파트가 있고 저는 무주택인데 퇴직금 중도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중도정산시 와이프랑 별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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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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