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중 결정문이 나왔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우리가 그날 재판정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서류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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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바,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인 걸 보면 항소가 아니라 이의하여 기존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박할 주장이나 입증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