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시 연장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평일 40시간 근무자가 본인 희망하여 휴일대체해 일요일(주휴일)근무 후 차주 평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 근무한 주는 총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연장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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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그 주에 40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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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대체 하는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평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