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수동적인공룡
살짝쿵수동적인공룡

휴일대체 시 연장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평일 40시간 근무자가 본인 희망하여 휴일대체해 일요일(주휴일)근무 후 차주 평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 근무한 주는 총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연장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그 주에 40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대체 하는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평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