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고용보험 및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주 2일(토,일) 5시간 씩하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지금까지 총 11개월 근로 하였습니다.
아직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제가 들려고하는 데
문득 고민이되서 어쪄봅니다.
1. 저는 고용보험이 필수 인지
2. 필수가 아니면 안들어도 되는지
3. 찾아봤었는데 주 2일 근로자는 24개월을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주 2일, 일 5시간, 11개월 근속)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즉, 주 2일 × 5시간 = 1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므로, 거부하거나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2일, 5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유급일수)이 쌓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24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반드시 비자발적 사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