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관리자가 제 개인정보를 알바한테 발설하고 다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근로지원인이 타인에게 발설하고 다녔고, 발설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관리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서 확실해요!

근로지원인이 물류 관리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하필 알바들하고 사이 안좋을때 그걸 약점으로 이용해 알바들한테 발설하고 다녀서 제가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이런건 신고도 해결도 불가능하겠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리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의 목적에서 이를 발설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이 가능하려면 고의로 위와같은 행위를 한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관할 개인정보침해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장애 유형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사실을 약점 잡아 놀림거리로 만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혹은 유포에 가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하 발설이 있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리자가 질문했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거나, 가능하다면 관리자에게 "근로지원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라고 다시 물어보며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근로지원인이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용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정보를 사용한 것은 노동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에서 엄중히 다루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하시다면 공단의 상담센터나 인권위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를 놀렸던 아르바이트생들의 발언이나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