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장애 유형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사실을 약점 잡아 놀림거리로 만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혹은 유포에 가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하 발설이 있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리자가 질문했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거나, 가능하다면 관리자에게 "근로지원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라고 다시 물어보며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근로지원인이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용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정보를 사용한 것은 노동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에서 엄중히 다루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하시다면 공단의 상담센터나 인권위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를 놀렸던 아르바이트생들의 발언이나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