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로 계약이 되어있구요, 2024년9월2일~2025년9월1일까지입니다.
1.대표님이 재계약할껀지 물어보셨는데요,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채용공고를 내고 9월1일안에 후임이 정해졌을때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 대표님이 저를 권고사직하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재계약 할껀지 물어볼때 만약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재계약 의사를 물은 것 자체로는 재계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9.2 ~ 2025.9.1 만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2025.9.1까지 질문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던 자발적 퇴사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속근무기간 1년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해서 해고당하신다면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