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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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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로 계약이 되어있구요, 2024년9월2일~2025년9월1일까지입니다.

1.대표님이 재계약할껀지 물어보셨는데요,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채용공고를 내고 9월1일안에 후임이 정해졌을때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 대표님이 저를 권고사직하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재계약 할껀지 물어볼때 만약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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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재계약 의사를 물은 것 자체로는 재계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9.2 ~ 2025.9.1 만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2025.9.1까지 질문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던 자발적 퇴사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속근무기간 1년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해서 해고당하신다면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