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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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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한지?

아버지 명의 재건축구역의 주택을 형제공동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둘째가 주된상속인입니다. (상속지분율: 첫째30% 둘째40% 셋째30%)

[주택보유 유무]

첫째: 유 주택

둘째,셋째: 무 주택

[질문]

첫째는 현재 유 주택자이고 소수지분권자입니다. 미래 재건축이 완료된 뒤 재건축 주택을 매도 시 첫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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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소유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소유로

    간주하게 됨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소수지분주택은 제외를 하므로 기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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