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정기성 고정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규정상에 하기휴가비 지급은 따로 명시되어있지않으나, 작년과 올해만 지급되었더라면
해당 하기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히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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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매년 지급되는 경우가 장기간 계속되어 관행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이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수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지급은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