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찍어 사실 적시 하였는데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요즘은 법에서는 절도범에게도 명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절도범 외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 쯤 그칠까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공개해 사실 적시하였는데도 벌금형 내리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선고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유죄로 선고된 것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라도 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봐야 왜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는 한,
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고지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온 판례가 변경되어야 그러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전에는 무죄추정이되는 점에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