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종 뉴스들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사죄광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죄광고가 위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의 침해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등의 변제 이행 명령 등이 아닌 일정한 사과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입니다.
사죄광고를 명령하는 것은,
사죄의 의미를 고려할 때,
위 명령이 개인에게 사죄를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