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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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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종 뉴스들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사죄광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죄광고가 위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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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의 침해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등의 변제 이행 명령 등이 아닌 일정한 사과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입니다.

    • 사죄광고를 명령하는 것은,

      사죄의 의미를 고려할 때,

      위 명령이 개인에게 사죄를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