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현제 교대근무인데 근무시간이 오버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돈주고 연장으로 하면 된다고해서요. 연장가능시간을 초과한거같은데도요
주간은 6시 부터 17시
석간은 13시 부터 24시
야간은 24시 부터 10시
5일씩하고 2틀쉬는데 주간은 5일 후 하루 쉬고요
지역농협이고 34명정도 직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제 교대근무인데 근무시간이 오버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돈주고 연장으로 하면 된다고해서요. 연장가능시간을 초과한거같은데도요
주간은 6시 부터 17시
석간은 13시 부터 24시
야간은 24시 부터 10시
5일씩하고 2틀쉬는데 주간은 5일 후 하루 쉬고요
지역농협이고 34명정도 직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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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만으로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의 휴게시간 및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면 주52시간을 준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52시간 :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는 가정하에
주간 석간 근로는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후 10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데
주 5일 근무시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0시간 총 50시간으로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넷째주는 휴무가 1일밖에 없어서 52시간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지급해도 연장근로시간 초과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법 위반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내의 휴게시간을 정확히알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간5일 + 석간1일이 중복되는 주차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2회 휴무를 하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주의 경우 탄력적 근무제 등을 적용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확한 휴게시간 및 유연근로제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장 근로시간 운영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