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인간에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인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금전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는
계좌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사인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개인(=수증자)은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기타 친척 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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