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3

사인 간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인 간에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인간 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 실제 증여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미성년자 2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기타친족은 1천

    혈연관계없는 타인은 증여재산공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인간에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인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금전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는

    계좌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사인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개인(=수증자)은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기타 친척 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도 아닌 아예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와 차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 것은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 대여한 것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인간 증여 한도액은 따로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돈을 3자로부터 빌리고, 상환을 하실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하면 되며,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