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처벌은?
고속도로 주행시에 1차선에서 너무 천천히 달리는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런 차량때문에 차량정체가 발생하는데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이를 장시간 저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찰 단속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