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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전세 사기는 계약서만 똑바로 보면 방지할 수 있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저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서 너무 무서운 상태인데 혹시 전 세상에는 계약서만 똑바로 보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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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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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1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잘 써두면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하는데 용이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전세사기가 생기는 문제가 계약서를 잘못써서는 아닙니다.

    예방은 시세에 근접한 전세는 들어가지 않는것.

    근저당이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것.

    전입과 확정일자를 제때 잘 할것.

    보증보험 가입할 것.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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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도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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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똑바로 본다고 100% 예방이 되진 않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된 증명서도 살펴봐야 하겠고,

    등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건 아닌지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있는건 아닌지, 선순위보증금 총액이 많은건 아닌지,보증보험이 가입 불가하진 않는지 등을 두루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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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주변에 너무 만연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라는 것도 보증금반환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보험이라는 수단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등기부등본 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고 보증보험이 어려운 집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의 대부분은 신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야 실거래가 정보 등 매물량이 많아서 파악하기 쉬운 반면 신축건물의 경우 기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금리상승으로 인해 역전세가 발생하여 더 크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많은 정보 확인하시너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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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당시 계약서를 잘썼다해도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값이 집값에 비슷한 상황이 오다보니 이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보면 이집이 시세가 적당한지 알수 있습니다

    시세가 적당하면 100%보험이 들어지는데 전세가 높으면 100%안들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부동산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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