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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살빠진아메리카노
월세 계약 종료일이 4/19일 인데
계약서 상에는
만기 2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필히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도 퇴거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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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만기일에 퇴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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