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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징역형에는 장기와 그리고 단기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징역형이면

징역형이지 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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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소년의 교화가능성과 개선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및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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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처벌 범위에 대해서 법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단기형이 정해진 경우가 보통 중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선고형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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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