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넘어져서 타박상 입은것도 산재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요즘같이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경우에
넘어져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 간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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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고, 그 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로 인하여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