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회사에서 넘어져서 타박상 입은것도 산재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요즘같이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경우에

넘어져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 간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고, 그 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로 인하여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