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기간은 24년 7월 20일~25년 1월 3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사유가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이라면 해당 이유를 근거 삼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아니고 단순한 거주 이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전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의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회사의 다른 지역 발령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소로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이사할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이사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라면 통근곤란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어야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