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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쌍봉낙타251
철저한쌍봉낙타25122.07.08

마트의근무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현재 유통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이 점심시간포함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점심시간을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의쉬는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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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 외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전화 통화하는 시간 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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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슈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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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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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주 52시간 내라면 어떤 시간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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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나머지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

    이 부여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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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부여에 관하여 의무규정은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때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다 부여된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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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1시간 점심시간을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의쉬는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쉬는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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