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이 점심시간포함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점심시간을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의쉬는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전화 통화하는 시간 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슈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주 52시간 내라면 어떤 시간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나머지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
이 부여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부여에 관하여 의무규정은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때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다 부여된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쉬는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