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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4

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일을 못 할 정도로 몸을 다쳤는데 혹시 다음 날 쉬게 되면 무급 휴가로 하는 건가요 유급 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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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쉬는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있는 경우 산재보험대상이되고 3일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른 보상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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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므로 무급병가라면 무급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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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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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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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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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의 유급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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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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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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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 병가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상황의 경우 산재 승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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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규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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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다쳐서 일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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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유급 병가제도가 없다면,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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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에서는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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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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