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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병아리108
기민한병아리10822.10.07

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자6명 무리에게 남편이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서 씨씨티비 확인 등 상대쪽에게 공동으로 폭행 당한걸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쪽에서 끝내려던 사건이였는데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며 검찰로 남편도 혐의가 있다고 송치되었다고하여 경찰에 문의해본 결과

맞다가 한번 멱살을 잡은것이 씨씨티비에 찍혀 쌍방이라더군요

경찰에서는 검사님 판단하에 피해를 더 입었으니 혐의없다고 나올수도 있자고 하는데 일단 억울해서..

폭행으로 입원해서 병원비는 500만원에 보험처리는

되지않고 이 억울함을 탄원서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양식 찾아봐라 등 이런건 당연히 해봤고 법에대해 1도모르는사람으로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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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CCTV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정도라면

    단순 방어행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된 경우와는 다르기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수도 있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검찰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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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가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폭행죄 성립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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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했고, 소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며, 상대방 측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견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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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각 처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경우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방어로 멱살을 잡은 점에서 방어행위임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서 내지 의견서의 제목으로 본인의 지위(배우자)를 기재하고

    방어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임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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