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CCTV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정도라면
단순 방어행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된 경우와는 다르기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수도 있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검찰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