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시 내 과실비율은 내 보험처리가 아닌 자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 학교 하교길에 학교 앞에 왕복 2차선에 불법정차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다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차와 앞 차 사이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야 방해로 인해 저도 과실비율을 받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20% 과실비율이 나왔을 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인터넷을 서칭하다보니 불법주차는 제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가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과실비율이 적어 할증 걱정은 없다했는데 구상권이라는 엄청난 일이 앞에 버티고 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불법 주차한 경우 해당 차량으로 인해 시야의 방해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현재 판례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되며 차주가 사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처리는 사고가 난 당사자들끼리 처리를 한 후 불법 주차한 차량의 보험 회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 처리한 후 할증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 과실비율이 나왔을 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 일단 사고내용상 과실이 나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사고에 대한 과실이 20%로 책임비율이 정해졌다는 가정한다면, 해당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이 되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서칭하다보니 불법주차는 제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가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 잘못된 정보입니다. 불법주차로 책임비율이 인정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당연히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본인 과실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사고를 낸 당사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을 지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 피해자는 연대책임자들 중 어느쪽이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한쪽에서 손해배상하였다면 나중에 연대책임을 지는 다른 쪽에 상대 과실비율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대책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에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전 사고건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고처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