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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정이넘치는아나콘다
아직도정이넘치는아나콘다

장기산재요양중 회사의 임금인상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 후 소급분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2.08.24~24.06.20 까지 산업재해 요양기간이였고 저희 회사는 매년 09~10월에 임금협상을 해서

그해년도 4월~9월 임금인상분을 10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22,24년도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했고 23년도는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

요양급여를 산정한 평균임금은 22년 5,6,7월 쯤 급여일꺼기 때문에 23년도에 인상된 금액에 맞춰 요양급여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회사의 임금인상과는 상관없이 공단자체적으로 인상률에 따른 요양급여 인상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산재요양중이였던 기간에는 임금인상분의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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