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산재요양중 회사의 임금인상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 후 소급분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2.08.24~24.06.20 까지 산업재해 요양기간이였고 저희 회사는 매년 09~10월에 임금협상을 해서
그해년도 4월~9월 임금인상분을 10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22,24년도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했고 23년도는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
요양급여를 산정한 평균임금은 22년 5,6,7월 쯤 급여일꺼기 때문에 23년도에 인상된 금액에 맞춰 요양급여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회사의 임금인상과는 상관없이 공단자체적으로 인상률에 따른 요양급여 인상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산재요양중이였던 기간에는 임금인상분의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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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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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휴업기간 도중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