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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11.19

연장근로수당 보상휴가+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연장수당이 발생될 경우 수당으로 지급 중입니다.


1. 곧 수당+보상휴가로 지급하려 하는데, 지급 순서가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선택하게 하려 합니다.)


2. 보상휴가 지급 시 사용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연장근로시에도 4시간마다 30분 공제 중입니다.

(예시)

4시간 - 공제 안 함

4시간 15분 근무 시 - 30분 공제

8시간 - 30분 공제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공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과 관련해서 준비해야하는 변경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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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순서는 없지만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4시간 미만 또는 8시간 미만이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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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 부여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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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합의서에 부여방식을 규정하면 됩니다.

    2. 사용기간도 1번과 마찬가지로 규정하면 됩니다.

    3. 연장근로시에도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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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합의 시 서면에 보상휴가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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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급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2.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2~3개월 내외로합니다. 길어질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3.실제 근로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 부여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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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 원칙이고 보상휴가 지급시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서면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3. 휴게시간은 공제만 하면 안되고 실제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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