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고통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사를 간다네요. 이사 날짜가 이번달입니다.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보가 없어요.
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소송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소장이 반송되면, 다른 주소지를 찾아 보정해야 하는바, 다른 정보가 없다면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