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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호랑나비212
거창한호랑나비21223.10.13

상대방의 옛주소만 알아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고통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사를 간다네요. 이사 날짜가 이번달입니다.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보가 없어요.

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소송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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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소장이 반송되면, 다른 주소지를 찾아 보정해야 하는바, 다른 정보가 없다면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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