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
직장 내에서 성별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겪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조사되고 처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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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담당 조사관 배정, 사실관계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결정
여기서 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라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이나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내리게 되며, 만약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청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