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동료무리한 스트레칭으로인항 어깨인대파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동료의 무리한스트레칭으로인안 어깨인대파열돼서 삼주진단받고 3개월후 통증호전없어서 mri찍은결과 어깨인대파열 봉합수술요청나왔어요.쩔수없이 권유퇴사하게됐는데 이건 회사측이나 스트레칭해준동료측이나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제가 알아본결과는 업무외부상이라서 산재도 안된다네요 동려측에 손배하려니 이거도 뭐가 안된다는데 그냥 제실비로 치료해야되나요?너무 답답해요.제가가장이고 식구네명인데 가장이쉬게되니 이건그냥 날벼락자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트레칭이 업무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것이 아라니라면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의 직접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병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외 상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스트레칭을 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업무와 관련성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휴게시간 중에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