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아파트 전세권 설정 꼭해야할까요?

결혼하고 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완전 신축 첫입주라 그 전세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직 기간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권 설정도 비용이 적진않아서 꼭 해야하나

고민이 되는데 다들 하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면 자체적인 효력이나 권한은 전세권이 크나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임차권이라면 별도의 전세권설정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보자면 전세권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지만, 경매진행시 배당과정에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임차권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에 주택임대차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출수 있다면 별도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아도 관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보증보험처럼 보증금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은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수 있다면 별도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으시면 되고, 이후 전체임대기간 1/2이상 경과전에 보증보험에 따라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도 결국은 등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등기가 없어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세권등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의 경우 먼저는 등기가 나와야 행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 할 수있습니다.

    전세의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종료 1/2 시점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나 확정일자 + 전입신고 만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수십~백만원이 드는 비싼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나오기전까지 수개월이 걸려 지금 가입이 안되는 것이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니 기다리셔도 안전합니다. 등기가 없는 지금 상태에서도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즉시 가능하므로 이사 당일 꼭 처리하시고 내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전부 납부했는지 분양사무실에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첫 입주 전세면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필수는 아닙니다

    보통 입주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HUG·SGI 등) 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신축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바로 안 되는 공백기간이면, 전세권 설정을 검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무조건 안전장치는 아니라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축인데 미등기/권리관계 복잡,집주인 대출 많음,

    보증보험 가입까지 오래 걸림,역전세 위험 지역

    집주인 개인 신용 불안해 보일때는 전세권 설정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대단지 브랜드 신축,집주인 실입주 후 첫 전세,근저당 적음,곧 보증보험 가입 가능이면 굳이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므로 몇 달 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에 가입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미등기 신축은 이사 당일 대출 등 다른 선순위 권리가 들어오기 쉬우므로 잔금을 치르기 직전 분양대금 완납 조회가 완료되었는지 중개사를 통해서 철저히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라 당장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비싼 돈을 들여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셔도 전세권 설정과 똑같은 수준의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구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와 큰 비용이 들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의 없이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삿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챙겨두시고 몇 달 뒤 아파트 등기가 나고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돈을 아끼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