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시 재산 분할도 증여세를 내나요?
1조 3800억원인가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증여세를 낸다면 거의 반토막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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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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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민법상 혼인을 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 이후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해당 재산
취득일에 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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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 계약서 등에 따라 자유 의지에 따른 무상이전이며 재산분할은 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